K-IF 서울 / K-IF 부산 중 참가를 원하시는 행사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3일(월) 오전 9시~
개인 작가(개인 작가 2명 이상 시 포함)
일러스트레이션, 그래픽디자인, 캐릭터디자인, 회화, 라이브 페인팅, 그림책, 독립출판, 웹툰,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캐리커쳐, 캘리그라피, 타이포그라피, 기타
기업/기관/단체
개인 작가 2명 이상이 모여 한 부스를 사용할 경우, ‘개인 작가’로 분류되며 포트폴리오 제출 시 함께 참가하는 작가 분들의 포트폴리오 링크를 모두 업로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기관/단체, 미술 재료, 아트상품 제작 및 유통, 캐릭터 사업, 디자인 스튜디오, 관련 디바이스, 출판 및 유통, 제지 생산 및 유통, 에이전시, 아티스트 플랫폼, 관련 사이트/어플리케이션, 교육 기관, 커뮤니티, 갤러리, 서점, 기타
신청서 작성
(포트폴리오 필수)
신청서 + 포트폴리오 검수
참가 승인 안내
(신청서 제출 후 유선 연락)
참가비 전액 납부
(승인 안내 이후 일주일 이내)
참가 확정
구분 | 대상 | 할인율 | |
---|---|---|---|
대상자 별 할인 | 작가-후원사 지원 할인 프로그램 | 포트폴리오 제출 후 주최 측의 심사를 거쳐 선정 | 40% |
기참가 | 1회 이상 참가자 | 5% |
** 작가-후원사 지원 할인 프로그램 : 작가 양성을 위해 부스비의 일정 부분을 후원사에서 지원하게끔 약정을 맺어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선정 기준 – 본인의 창작물, 복제품 등 저작권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미풍양속을 해하지 않아야 함.)
** 작가-후원사 지원 할인 프로그램의 경우, 기업부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최 측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스 수량이 한정적이므로 참가 신청 순서대로 검수가 진행되며, 신청 시 제출해 주신 포트폴리오 등을 토대로 참가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 참가 승인 여부는 신청서와 포트폴리오 검수 후 순차적으로 전화 안내 드릴 예정으로 다소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최자는 부스 배정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지며,
참가자의 참가 신청 및 입금 순에 따라 국가, 전시 품목, 신청 규모, 전시회 참가 실적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전시 부스를 배정합니다.
참가 승인 후 일주일 이내에 참가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참가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10-898494 / ㈜한국국제전시 문영수
납입 시 입금자명을 신청서 상의 작가(회사)명과 동일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트폴리오 제출 조건을 확인하여 신청서 작성 시 필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작자, 오리지널 작품 여부 확인 및 작품의 독창성, 참가 분야의 검수를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작품을 게시한 본인 계정의 SNS, 혹은 포트폴리오 사이트의 링크를 남깁니다.
#K일러스트레이션페어 를 태그하여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작품 이미지를 3가지 이상 업로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즈, 창작 제품 사진도 업로드 가능하나, 이러한 경우 작품 이미지가 3가지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본인 계정의 SNS,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수가 가능한 공개 계정 혹은 공개 웹사이트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게시글 삭제 / SNS 계정 변경 / 웹사이트 주소 변경 시 미 제출로 처리됩니다
*상기 내용은 주최 측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참가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및 기업, 조합, 학교, 기타 단체 등을 말한다.
2. ‘주최자’라 함은 ㈜한국국제전시를 말한다.
3. ‘전시회’라 함은 ㈜한국국제전시가 주최하는 “K-일러스트레이션페어 서울 2024”를 말한다.
4. ‘2차적 저작물(창작물)’이라 함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변형·영상제작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1.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참가승인 후 7일 이내 참가비 전액을 납입하여야 계약이 완료된다.
2. 참가자가 참가비를 지정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본 약정 제6조에 따라 처리한다.
3. 참가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주최자가 전시회의 원만한 구성과 진행을 위해 참가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성립되지 않으며 기입금된 참가비는 1주일 이내에 반환된다.
4. 참가부스비는 부스당 목공부스A 타입 900,000원, 목공부스B 타입 1,100,000원, 목공부스C 타입 1,600,000원, 조립부스A 타입 800,000원, 조립부스B 타입 1,200,000원, 독립부스 1,1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5. 부대시설 및 기본부스 장치공사는 참가자의 신청에 따라 주최자가 제공하며, 부대시설 신청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주최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참가자가 책임을 진다.
6. 참가자는 참가신청서 상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주최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7. 참가비 및 부대시설비 납입처 : 신한은행 140-010-898494 ㈜한국국제전시 문영수
1. 참가자는 타인의 작품을 도용, 표절하는 등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작품이나 상품으로는 참가할 수 없다.
2. 2차적 저작물(창작물)과 2차적 저작물(창작물)을 활용한 아트상품을 전시할 경우 원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참가 가능하고 참가자는 반드시 사전에 관련 증빙 서류를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전시 기간을 포함한 어떠한 때라도 참가자의 작품이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였거나 원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2차적 저작물(창작물)을 전시 또는 판매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법적인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주최자는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참가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전시기간 중 타인의 작품을 도용, 표절하는 등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작품이거나 원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2차적 저작물(창작물)을 전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는 즉시 전시, 판매를 중단해야 하며, 참가자는 어떠한 손해 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5. 타인의 작품을 도용, 표절하는 등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작품이나 2차적 저작물(창작물)로 전시회에 참가한 경우 해당 참가자는 향후 5년간 참가가 제한된다.
1. 주최자는 부스 배정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지며, 참가자의 참가신청 및 입금 순에 따라 국가, 전시품목, 신청규모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 전시부스를 배정하며, 참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주최자는 전시장의 공간 조화와 관람 효율 및 전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전시회 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참가자에게 기 배정된 부스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이며, 참가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참가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참가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주최자의 허가 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금 및 부대시설 비용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참가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참가자는 주최자의 사전승인 없이 임대한 전시면적 외에 전시품을 전시할 수 없다.
5. 전시장 내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사전에 주최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허락을 구해야 하며, 호객행위나 고성방가는 엄격히 금한다. 만약 지나친 소음 또는 주변부스의 홍보 활동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때에 주최자는 이벤트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요청에 따라 이벤트를 중단하여야 한다.
6. 참가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원상복구를 할 수 없는 전시장의 손상에 대하여 주최자의 원상복구 요청 등에 따라 적절한 배상을 해야 한다.
1. 참가자는 주최자의 서면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참가를 취소시킬 수 있으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2. 참가자가 참가비를 지정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참가자가 당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신청한 전시면적의 사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반드시 주최자에게 서면 통보를 하여야 하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 취소 후 14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고,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총 참가비(할인이 적용된 참가비용)에 대하여 다음에 따라 위약금으로 납부한다.
- 2023년 5월 26일 이전 : 20%
- 2023년 5월 26일 ~ 2023년 8월 23일 : 50%
- 2023년 8월 24일 ~ 2024년 2월 5일까지 취소 : 80%
- 2024년 2월 5일 이후에 취소 : 100%
4. 위약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도 발행치 않는다.
불가항력 및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천재지변, 전쟁 등)으로 전시회 취소 또는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보증금 및 부대시설 비용은 반환하지 않으며, 이 경우 참가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참가자는 전시일 전날 지정한 시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개최 당일 개장시간까지 전시품 진열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해당 참가자를 임의 취소할 수 있다.(※ 전시 개최 당일 진열을 희망할 경우 사전에 주최측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참가자에게 있다.)
2. 출품업체의 전시품 진열을 위한 전시장 사용시간은 지정된 날짜의 입점 시간으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규정 시간외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추가사용 신청 및 시간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참가자는 주최자가 참가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를 요청할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참가신청을 위해 참가자는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 동의하여야 하며, 주최자는 참가신청 시 참가자가 제출한 작품의 이미지와 정보(이름 등 개인정보 포함)를 홍보 및 마케팅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만일 참가자가 자신의 작품과 정보가 홍보,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주최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모든 참가자는 행사 기간 개장과 종료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키지 않을 경우 생기는 모든 불이익은 참가자의 책임으로 한다.
2. 참가자는 전시 종료일 오후 6시부터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참가자의 반출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손상으로 주최자가 부담하게 될 제반비용(전시장 추가사용료 등)에 대하여 주최자에 보상하여야 한다.
1. 주최자는 참가자 및 관람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코엑스 전시규정에 의거)를 취한다.
2. 참가자는 전시준비기간, 전시기간 및 철거기간 중 발생되는 배정된 면적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3. 참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참가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모든 기자재 및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참가자의 책임으로 한다.
1.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참가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약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전시장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주최자와 참가자 간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주최자의 해석에 우선하며 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르고,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2021년 5월 21일(금)까지 상시 접수 *부스 조기 마감 시 대기 접수만 가능합니다.
개인 작가
일러스트레이션, 그래픽디자인, 캐릭터디자인, 회화, 라이브 페인팅, 그림책, 독립출판, 웹툰,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캐리커쳐, 캘리그라피, 타이포그라피, 기타
기업/기관/단체
정부기관/단체, 미술 재료, 아트상품 제작 및 유통, 캐릭터 사업, 디자인 스튜디오, 관련 디바이스, 출판 및 유통, 제지 생산 및 유통, 에이전시, 아티스트 플랫폼, 관련 사이트/어플리케이션, 교육 기관, 커뮤니티, 갤러리, 서점, 기타
포트폴리오 준비 후 온라인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로그인 후 가능)
주최 사무국에서 신청서와 포트폴리오를 검수합니다.
온라인 참가신청서 제출 후 일주일 이내에 유선상으로 참가 승인 여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참가 승인 후 일주일 이내에 참가비와 부대시설 비용을 납부합니다.
참가 확정이 완료됩니다.
부스 수량이 한정적이므로 참가 신청 순서대로 검수가 진행되며, 신청 시 제출해 주신 포트폴리오 등을 토대로 참가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최자는 부스 배정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지며,
참가자의 참가 신청 및 입금 순에 따라 국가, 전시 품목, 신청 규모, 전시회 참가 실적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전시 부스를 배정합니다.
참가 승인 후 일주일 이내에 참가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참가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10-898494 / ㈜한국국제전시 문영수
납입 시 입금자명을 신청서 상의 작가(회사)명과 동일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트폴리오 제출 조건을 확인하여 신청서 작성 시 필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작자, 오리지널 작품 여부 확인 및 작품의 독창성, 참가 분야의 검수를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작품을 게시한 본인 계정의 SNS, 혹은 포트폴리오 사이트의 링크를 남깁니다.
#K일러스트레이션페어 를 태그하여 게시하시면 검수가 빨라집니다.
1.
작품 이미지를 7가지 이상 업로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즈, 창작 제품 사진도 업로드 가능하나, 이러한 경우 작품 이미지가 5가지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본인 계정의 SNS,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수가 가능한 공개 계정 혹은 공개 웹사이트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게시글 삭제 / SNS 계정 변경 / 웹사이트 주소 변경 시 미 제출로 처리됩니다
3.
이미지 첨부 조건
– 파일명 : 영문+숫자 조합 (한글 파일명 : 업로드 시 오류 발생)
– 용량 : 1mb이하/1pic
– 확장자 : JPG, PNG 파일
*상기 내용은 주최 측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시회 참가를 원하는 개인 및 기업, 조합, 학교, 기타 단체 등은 본 참가 규정에 동의해야만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참가신청서 접수 시, 본 참가 규정을 확인하고 참가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참가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및 기업, 조합, 학교, 기타 단체 등을 말한다.
2. ‘주최자’라 함은 ㈜한국국제전시를 말한다.
3. ‘전시회’라 함은 ㈜한국국제전시가 주최하는 “K-일러스트레이션페어 부산 2021”을 말한다.
4. ‘2차적 저작물(창작물)’이라 함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변형·영상제작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1. 전시회에 참가를 원하는 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참가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2. 주최자는 참가자가 제출한 참가신청서와 포트폴리오 등의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기본 요건을 확인하고 기본 요건에 이상이 없는 참가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 순, 작품의 독창성, 참가분야, 작가경력 등을 고려하여 참가 확정 여부를 개별 통보한다.
3. 참가신청자가 참가 확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참가비를 납입하여야 참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만약 기한내에 참가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참가가 자동 취소된다.
4. 참가 신청 시 1인(기업) 1부스 이상 신청이 원칙이며, 반드시 참가 신청한 본인(기업)이 참가하여야 한다.
5. 1부스를 2명 이상의 작가가 공유하여 사용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주최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규정을 위반한 참가자는 주최자의 내부 규정에 따라 3년간 전시회 참가가 제한된다.
6. 참가자는 참가신청서 상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주최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7. 참가자는 참가신청서 상에 작성한 품목만을 전시하여야 한다. 전시 당일 간판, 작가(기업)명, 품목 등이 신청 내용과 다를 경우 주최 측은 해당 작가(기업)를 현장에서 퇴출 조치할 수 있다.
8. 주최자는 참가자에게 참가 자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요구를 받은 참가자는 지체없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제출을 거부할 경우 주최자는 참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9. 참가비 및 부대시설비 납입처 : 신한은행 140-010-898494 ㈜한국국제전시 문영수
1. 국내·외에서 일러스트레이션, 그래픽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그림책, 독립출판,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 캘리그라피 등의 분야에서 창작 및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개인 및 기업, 조합, 학교, 기타 단체 등이 참가할 수 있다.
2. 기업부스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참가가 가능하다.
2-1.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동호회, 학원
2-2.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3. 아래의 경우 참가가 불가하다.
3-1. 제3자의 작품 또는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도용, 표절한 작품으로 참여하는 경우
3-2. 과거 5년내에 제3자의 작품 또는 지적 재산권을 도용하여 고소, 고발을 당한 이력이 있는 경우
주최자는 아래의 경우 참가신청 접수를 반려 또는 거부할 수 있다.
1.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
2. 참가자가 참가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참가자의 작품이 제3자의 작품을 도용, 표절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4. 참가자가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창작자로 볼 수 없는 경우
5. 참가신청서 상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포트폴리오 작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참가자의 전시품이 모든 연령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전시회 성격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주최자가 요청한 추가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8. 제3조 각 항에서 규정한 ‘참가자격’에 미달하거나 참가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9. 과거에 참가규정을 위반하여 사무국으로부터 참가 제한 결정을 받은 경우
10. 기타 각 호에 준하여 참가자의 전시회 참가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참가자는 타인의 작품을 도용, 표절하는 등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작품이나 상품으로는 참가할 수 없다.
2. 2차적 저작물(창작물)과 2차적 저작물(창작물)을 활용한 아트상품을 전시할 경우 원작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고 참가자는 사전에 관련 증빙 서류를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전시 기간을 포함한 어떠한 때라도 참가자의 작품이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였거나 원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2차적 저작물(창작물)을 전시 또는 판매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법적인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주최자는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참가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전시기간 중 타인의 작품을 도용, 표절하는 등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작품이거나 원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2차적 저작물(창작물)을 전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주최자는 즉시 해당 부스를 철거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어떠한 손해 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5. 타인의 작품을 도용, 표절하는 등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작품이나 2차적 저작물(창작물)로 전시회에 참가한 경우 해당 참가자는 향후 5년간 참가가 제한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주최자는 부스 배정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지며, 참가자의 참가신청 및 입금 순에 따라 국가, 전시품목, 신청규모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 전시부스를 배정하며, 참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주최자는 전시장의 공간 조화와 관람 효율 및 전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전시회 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참가자에게 기 배정된 부스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이며, 참가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참가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참가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주최자의 허가 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금 및 부대시설 비용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참가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참가자는 주최자의 사전승인 없이 임대한 전시면적 외에 전시품을 전시할 수 없다.
5. 전시장 내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사전에 주최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허락을 구해야 하며, 호객행위나 고성방가는 엄격히 금한다. 만약 지나친 소음 또는 주변부스의 홍보 활동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때에 주최자는 이벤트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요청에 따라 이벤트를 중단하여야 한다.
6. 참가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원상복구를 할 수 없는 전시장의 손상에 대하여 주최자의 원상복구 요청 등에 따라 적절한 배상을 해야 한다.
1. 아래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주최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취소하거나 전시기간 중 부스를 철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금 및 부대시설 비용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1-1. 참가 신청한 본인(기업)외 다른 작가 또는 타 기업과 부스를 함께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부스를 양도할 수 없다. 1부스를 2명 이상의 작가(기업)가 공유하여 사용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주최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2. 전시회 성격과 관련 없는 일반 공산품 등은 전시, 홍보, 판매가 불가하다.
1-3. 참가 신청 시 신청서에는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작성할 수 없다.
2. 참가자가 부스비 및 부대시설비를 지정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참가가 자동 취소된다. 만약 참가자가 일부 금액을 납입한 경우라도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참가자가 당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신청한 전시면적의 사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반드시 주최자에게 서면 통보를 하여야 하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고,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며, 잉여 시 반환한다. 총 참가비에 대하여 다음에 따라 위약금으로 납부한다.
- 2021년 5월 21일까지 취소 : 50%
- 2021년 5월 22일 ~ 7월 9일까지 취소 : 80%
- 2021년 7월 10일 이후에 취소 : 100%
4. 위약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도 발행치 않는다.
불가항력 및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천재지변, 전쟁 등)으로 전시회 취소 또는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보증금 및 부대시설 비용은 반환하지 않으며, 이 경우 참가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참가자의 전시품 설치 및 활동은 신청한 부스 면적을 벗어날 수 없으며, 부스 면적을 벗어난 경우 주최측의 지시에 따라 전시품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한다. 만일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자의 전시 전부에 관하여 즉시 중지, 철거를 명할 수 있다.
2. 참가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의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한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3. 참가자는 전시일 전날 지정한 시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전시품 진열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해당 참가자를 임의 취소할 수 있다.(※ 전시 개최 당일 진열을 희망할 경우 사전에 주최측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참가자에게 있다.)
4. 장치를 위한 전시장 사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규정 시간외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추가사용 신청 및 시간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5. 본 조 제1항, 제2항 기타 참가자 측의 진열 및 관리상 문제로 주최자가 참가자의 전시 중지 또는 철거를 명하는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참가자는 주최자의 중지, 철거 등의 요구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참가자는 주최자가 부스 내 장치 및 활동이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 및 장치공사 시공에 관한 자료와 전시회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주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만일 참가자가 주최자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할 경우 주최자는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기 납입된 보증금 및 부대시설 비용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참가자는 주최자가 참가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를 요청할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만일 참가자가 주최자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할 경우 주최자는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참가신청을 위해 참가자는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 동의하여야 하며, 주최자는 참가신청 시 참가자가 제출한 작품의 이미지와 정보(이름 등 개인정보 포함)를 홍보 및 마케팅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만일 참가자가 자신의 작품과 정보가 홍보,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주최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참가자는 전시 종료일 오후 6시부터 지정된 시간까지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참가자의 반출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손상으로 주최자가 부담하게 될 제반비용(전시장 추가사용료 등)에 대하여 주최자에 보상하여야 한다.
1. 주최자는 참가자 및 관람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코엑스 전시규정에 의거)를 취한다.
2. 참가자는 전시준비기간, 전시기간 및 철거기간 중 발생되는 배정된 면적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3. 참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참가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모든 기자재 및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참가자의 책임으로 한다.
1.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참가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약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벡스코(BEXCO) 전시장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주최자와 참가자 간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주최자의 해석에 우선하며 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르고,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